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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마케팅 동의 안내 만들기

회원가입과 관련한 기획을 맡게 되어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정리해보았다.

 

- 본인인증 절차가 꼭 필요할까?

결론 : 꼭 필요하진 않다.

 

[스타트업법률상식17]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절차 꼭 필요할까

[법무법인 민후 김희연 변호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려는 이용자들의 회원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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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정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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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간단히 만들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새로 만들기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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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약관양식 - 공정거래위원회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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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 수신 동의

 

 

[스타트업 법률상식70] 마케팅 정보 발송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스타트업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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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3 제1항)

 

마케팅 정보 발송 목적으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면 회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2조 제4항·제5항).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설정하여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1항)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영리 목적 법인이 회원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3쪽 참조)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같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회원들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서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서의 동의는 다른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